공익신고

케이피에프는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모든 부패 · 비윤리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받습니다.

이름*
제목
내용 웹에디터 시작 웹 에디터 끝
파일첨부

공익신고대상

  •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·접대·편의를 수수하는 해위
  •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
  •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
  • 기업기밀,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해위
  •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행위 ·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 · 기타 윤리강령, 취업규칙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

공익신고방법

  • 신고는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나,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.
  • 윤리경영사무국은 접수 후 일주일 내 회신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진행상황에 따라 회신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, 익명 신고는 조사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.
  • 타인을 비방,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.

공익신고자 보호

  •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.
  •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신고자 색출 행위를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한 사람은 윤리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습니다.
  •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한 사람은 윤리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습니다.

공익신고처

  • 우편제보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6 ㈜케이피에프 기획조정실
  • 신고자가 원할 경우, 상기 외 다른 방법 또는 다른 장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
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
- 견적 및 방문 요청·창업 및 제휴 신청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록 보전
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
- 필수항목 : 이름, 연락처, 이메일
- 선택항목 : 제목, 내용, 파일첨부


3. 개인정보의 이용기간
- 문의 검토 완료 후 1년간 보관